한다리 가압장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한다리 가압장 CCTV 설치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4. 15. ~ 2024. 5. 7.(공고일로부터 22일)
3. 공고방법 :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 및 게시판
4. 설치목적 : 상수도 시설장(가압장) 시설물 관리
5. 설치장소 : 한다리 가압장 인근(구리시 교문동 708-1)
6. 촬영범위 및 시간 : 한다리 가압장 내·외부 24시간 연중 촬영
7. 설치 장소 및 수량 : 한다리 가압장 내·외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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