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및 압류예고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78명 (붙임3 참고)
다.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29.(15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40415)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404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