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서 제출 건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30.
다. 공고대상: 운행정지명령 차량 2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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