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보안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서구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부 산 서 구 청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4. 15. ~ 5. 5. (21일간)
4. 행정예고(공고) 방법: 부산서구 홈페이지(www.bsseogu.go.kr) 공고
5. CCTV 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가. 설치 예정 장소: 암남동주민센터 입구
나. 설치대수: 1대
다. 설치위치(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83
라. 촬영범위 및 시간: 암남동주민센터 내 24시간 촬영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5. 5.(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우편: 부산 서구 구덕로 120 부산서구청(민원봉사과)
- 전화: 051) 240-4264
- 팩스: 051) 240-4269
다. 제출서식: [붙임1]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