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편물 반송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4.15. ~ 2024.4.29.(14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내용: 2024.4.29.(월)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다. 공고대상: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2세대 4명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4년1월19일-a0-공고결재.
2.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