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15. ~ 04. 29 (14일간)
3. 처분대상 : 14대 ※ 수거일 : 2024. 04. 12.
4.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차고지
5. 자전거 열람대장 : 붙임참조
6. 내 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우리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 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교통행정과(☎051-220-4556)
8. 근거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