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국세기본법」 제11조
다.「지방세법」 제33조
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재교부 및 문의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051) 22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