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 양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기타유원시설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기타유원시설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29.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