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구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4년 4월 30일(화)까지 사하구 경제진흥과051-220-45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4.4.15. ~ 2024.4.30.(15일간)
나. 제거대상선박 : 23척(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