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상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공청회 개요
1. 개최일시 : 2024. 4. 30.(화) 15:00
2. 장 소 : 숙등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북구 의성로115번길 71(덕천동)]
3. 참 석 자 : 주민 및 상인 등 30여명
4. 주요내용 : 덕천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상인 등 의견청취
붙임 1. 공청회 의견서(양식)
2.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