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아동 양육수당 보장비용 징수결정(환수) 및 납부 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아동 양육수당 보장비용 징수결정(환수) 및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29.(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