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라. 문의사항 : 원대동행정복지센터 (053-663-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