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주차위반 단속 사실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차적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4. 15. ~ 4. 30.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대상 : 57루031* 외 87건(내역 : 붙임)
4. 공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