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11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4.15.~4.29.(14일간)
3. 공고대상 : 박0원 외 4인
4. 공고장소 : 종로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함
6. 문 의 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 02-2148-3352~3356)
붙임 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부동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