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2.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3. 신청 자격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4.4.15.(월) ~ 4.29.(월)
나. 신청기간 : 2024.4.22.(월) ~ 4.29.(월)
다. 제출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제29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30호]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서식 제31호]
-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수행 실적 증빙서류 1부
- 시설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평면도,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인력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등) 1부
-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 1부
-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중 택 1부
- 제공인력 근로조건(임금수준,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 퇴직금 등) 확인서류 1부
라. 제출방법 : 중구청 1층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방문접수[근무시간(09:00~18:00) 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 이후 서류 보완, 변경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선정절차 : 신청·접수 → 현장 조사(시설 및 기관 현황 등) → 심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7. 선정결과 공고
가. 결과통보 : 2024.5.8.(수) 예정
나.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