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9.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차량 : 붙임 참조
붙임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