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총 2명 (2023.01.01. ~ 2023.03.31. 거주불명등록자)
○ 오*환(1957.07.08.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로12번길)
○ 권*용(1967.07.20.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본동로11번길)
2. 공고기간 : 2024. 04. 15.(월) ~ 2024. 04. 23.(화)[8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조치함
4.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우리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