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신니면 용원리 89-4)
1. 공고기간 : 2024.04.15.~2024.4.29.
2. 설치위치 :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89-4
3. 설치목적 : 정원조성 등
4. 공고내용 : 농업생산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주민 의견청취
5. 의견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6. 제출기한 : 2024.4.29
공고문(신니면 용원리 89-4).hwp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