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봉방동 773번지 일원 충주천 구역 내「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행위[나무식재 및 농작물 경작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원상복구 처분을 하고자 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사송달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공시송달 공고문 (충주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