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따라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납부 독촉(체납)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한부모가족 보장비용환수금 납부 독촉(체납)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30.(15일간) 다. 공고방법: 고시공고 등록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