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미배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영 등 1명(총 1세대 / 총 1명)
나.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29.(14일간)
다.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