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전 * 수 (총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일 : 2024. 3. 29.
다.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5. 3.(총 18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