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재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의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5.(월) ∼ 2024. 5. 6.(월)
나. 신청기간 : 2024. 5. 7.(화) ~ 2024. 5. 13.(월)
다.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http://blcm.go.kr) 에서 신청 후 제출서류는 이메일(hyunlve@korea.kr) 제출
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 공고문 참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