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4. 4. 11. ~ 2024. 4. 26.
다. 공고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