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차충전방해행위 차량 소유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5. ~ 4. 3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