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영업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최종 행정처분 사항의 우편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5.~ 2024. 4. 29.
2. 대상자 : 붙임 6개소
3. 공고내용 : 식육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 제2호나목9.나.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4. 허가취소일자 : 2024. 4. 15.
붙임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최종통지202404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