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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되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5. ~ 4. 29. (14일간)
3. 공고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가길 문○선 등 39명 (명단 별첨)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명단(개인정보 비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