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2.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01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적 명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1공구)
나. 조사지역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01번지 일원
다. 유 물 명
관정, 편인석부, 발형토기 등 31점
라. 조사기간
2022. 4. 6. ~ 2024. 2. 28.
마. 조사기관
(재)한백문화재연구원
바. 보 관 처
(재)한백문화재연구원
붙임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