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부재), 미 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4. 04. 15. ~ 2024. 04. 29.(14일간)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대상 및 내용:【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033-37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