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산3-15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적 명
평택 부용산 근린공원부지 내 토성
나. 조사지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산3-15번지 일원
다. 유 물 명
도가니편, 암키와편 등 9점
라. 조사기간
2023. 10. 17. ~ 2023. 10. 31.
마. 조사기관
(재)기남문화재연구원
바. 보 관 처
(재)기남문화재연구원
붙임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