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4년 도로방범 CCTV 설치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도로방범 CCTV 설치공사
나. 공고기간: 2024. 4. 15. ~ 5. 05. (20일간)
다. 공고방법: 평택시 홈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