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30.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4. 5. 10.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물의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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