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3항제4호에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를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63**76** 외 1대
3. 공고기간 : 2024.4.15.~2024.4.30.(15일간)
4. 공고문안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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