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붙임의 사유로 교부 송달할 수 없어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4. 15. ~ 4. 30.(15일간)
나.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 대상 : 가*섭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