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등기)를 하고 반송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5.(월) ~ 2024. 4. 30.(화)
2. 공고대상 : 이*후 등 4인
3. 공고내용 : 발급기간(2024. 5. 1. ~ 2025. 4. 30.)내 발급하지 않을 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4.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기우편 반송자는 별도로 일반우편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