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04. 15. 2.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29. 3. 대 상 자: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34번길, 이*현 외 15인 4.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