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건 명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동법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58우*200 등 131건)
4. 공고기간 : 2024. 04. 15. ~ 2024. 04. 30.(16일간)
5. 내 용
가. 납부 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라.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062-613-44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4년 3월 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