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2-129호(2022. 6. 29.)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강화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사 업 명: 강화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 업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45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강화지역 주택조합, 주식회사 서희건설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15. ~ 2024. 4. 29. (14일간)
6. 열람장소 및 방법: 강화군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전화(☏032-930-3447)
7. 열람서류: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8. 기 타: 관계서류는 강화군청 도로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76)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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