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 또는 통지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소유자 미상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04. 15. ~ 2024. 04. 30.
○ 공고대상: 46로5934, 경기66마5573, 21노7735, 48루7315, 54우7320
○ 공고장소: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