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어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5.(월) ~ 2024. 4. 30.(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 부평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