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의4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4. 30.(18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