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우편(강남구 학동로 426, 4층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전자우편(kwon0723@gangnam.go.kr), 전화(☎02-3423-5768), FAX(02-3423-8875)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우편 또는 FAX로 의견제출 시, 의견제출 후 전화(☎02-3423-5768)를 통해 의견
제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02-3423-5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