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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소 : 날아라*** 외 18개소
나. 공고 내용 : 별첨
다. 공고 방법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라. 공고 기간 : 2024. 04. 15. ~ 2024. 04. 30.
붙임 공시송달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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