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대저1동행정복지센터(051-970-4911)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4년 5월 2일(21일간)
2. 이전설치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060-39번지 일원
3. 예고내용 :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