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태양광시설, 옹벽 등)의 설치
- 토지형질변경 : 50cm 초과의 절토·성토/매립/포장/정지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990㎡/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목 임야 1,650㎡/계획관리지역 660㎡ 이상
※ 1필지☞2필지로 분할 시 200㎡ 이상 가능하나, 1년 이내 재분할 불가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누리집 현황
-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 국토계획법/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검색”
-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 세종시청 홈페이지 ☞ 세종소식 ☞ 공고/고시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 지정 고시 검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쉬운 인허가 사례 : 토지이음(http://www.eu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