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건축)」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2.(금) ~ 4. 16.(화)
3. 신청자격 : 남해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붙임 1. 지정공고문(고현 생활체육관 건립(건축))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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