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압류등록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7.(15일간)
나. 위반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다. 공고대상: 아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