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12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2022년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세대주의 요청이 있던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하*아 외 4명 (총 5명)
2. 공고기간 : 2024.04.12.(금) ~ 2024.04.22.(월) (10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촉구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