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용봉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관할 구청(북구청)에 신고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22두53**(쏘나타)
2. 공고기간 : 2024.04.12.~ 2024. 6. 30.
3. 강제처리일 : 2024. 7. 1. 이후
4. 방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산143, 광주 용봉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
5. 문 의 처 : 광주시립미술관(062-613-7113)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대상 1부. 끝.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22두53OO).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