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과징금)한
내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고일시 : '24. 4.12.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처분대상 : (주)대명엘리베이터
○ 공고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내역
○ 공고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공고문.hwp